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22:10경 지하철 온천장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려쳐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찰관 C,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4. 22:30경 위 온천장역 3번 출구 앞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그의 얼굴을 향해 두 팔을 휘젓고, 손으로 그의 몸통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 D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및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을 각각 폭행하면서 피해자 C에게 “장난하나 쌍놈새끼가. 니 처자식이 불쌍하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장난하나. 쌍놈새끼가. 빨리 가라 개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4. 23:15경 위 3의 가.
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동래경찰서로 인치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