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라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1. 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B ’에 대하여 연면적 321.54㎡, 지상 2 층에서 1 층 다가구 (2 가구), 2 층 다가구 (1 가구) 등 총 3 가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3. 3. 20. 경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 용지 건축 규모가 3 가구 이하로 2005. 10. 7. 경 결정 ㆍ 고시 (2013. 6. 10. 경 4가 국 이하로 결정 ㆍ 고시) 되어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에 맞지 아니하게 위 ‘B’ 다가구주택의 1 층 2 가구, 2 층 1 가구의 개별 방에 각각 경계 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원룸과 투 룸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 3개의 가구에서 도합 10 가구 (1 층 5 가구, 2 층 5 가구) 로 임의로 증설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위 ‘B’ 다가구주택의 1 층 2 가구, 2 층 1 가구 총 3 가구를 개별 방에 각각 경계 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도합 10 가구로 증설하면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