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3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02: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위 술집 업주인 E 및 직원 등 3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자 “야이, 씹새끼들아,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 경찰이 하는 게 뭐야, 니들이 하는 게 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