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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17 2016허846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1109314호/ 2014. 4. 22./ 2015. 6. 2. 2) 표장: 3) 지정상품: 별지 1과 같다. 4) 상표권자: 피고

나.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1) 선등록상표 이 사건 심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선등록상표는, 그 등록번호가 제697656호이고, 표장이 ‘MONSTER’와 ‘ENERGY’가 띄어쓰기 없이 병기된 ‘’로 되어 있었다.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904805호/ 2010. 10. 26./ 2012. 2. 15. 나) 표장: 다) 지정상품: 별지 2와 같다. 라) 상표권자: 원고 2) 선사용상표 가) 표장: 나) 사용상품: 별지 3과 같다.

다) 사용개시일: 2002. 3. 27. 라) 상표사용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상표나 선사용상표와 상표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거나,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에 축적된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5485로 심리한 다음 2016. 10. 18.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의 표장부분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MONSTER'는 요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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