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해자 B(51 세) 은 C 개인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5. 21. 00:30 경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서울 강서구 가양동 홈 플러스 가양 점 방향으로 가 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21. 00:55 경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에 위 제 1 항의 혐의로 임의 동행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다른 여성 민원인의 등을 어루만지는 것을 본 경찰공무원 피해자 E(31 세) 가 이를 제지하자 ‘ 이 씹새끼야’, ’ 좃 까는 소리하네
‘, ’ 이 병신새끼야 ‘라고 수회에 걸쳐 말함으로써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