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부1863 (2009.09.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규정은 200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따른결정]
조심2017광13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김영숙,김동률, 김용우등 3인(이하 “양도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4.30. 주식회사씨씨엠텔레콤(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 발행주식 1,110,000주(김영숙 250,000주, 김동률 610,000주, 김용우 250,0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손태식(610,000주 취득), 김종준(500,000주 취득) 등 2인(이하“매수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주당500원)을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양도소득세(양도소득0원)를 신고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시가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1주당 2,261원(이하“쟁점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후, 처분청에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평가액으로 환산한 양도가액과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과의차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청구인들에게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의규정(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증여)을적용하여 시가와 대가(1주당 500원)의 차액에서시가의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매수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 통보자료에 의거2009.1.8. 청구인에게2004년 귀속양도소득세65,145,950원을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2004.12.31. 대통령령제1862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평가대상 법인이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 간에2004.4.30. 쟁점주식의거래가 이루어진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4.7.29.) 이내인2004.7.1.청구외법인은 사업의 권리를 저스트텔레콤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그 후 수익을 창출할 새로운 사업영역을 구축하지못하여2005.6.30.폐업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4.7.1. 청구외법인이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외법인은 “사업을 계속하기에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2004.4.30. 거래한 쟁점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의 단말기 가입고객을 유치하던 주식회사 씨씨엠의 영업조직인네트웤 사업자가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조직을 이탈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인적기반이 와해되어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웠으며, 주식회사씨씨엠은 2004.12.20. 폐업하였다.
2004.6.30. 이후 월별 매출은 자산양수도에 따른 수입금액 11억원과 기존 단말기 판매에 따른 장려금 성격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일 뿐 청구외법인이 고유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발생된 매출이 아니다.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2004.12.31.대통령령제18627호로개정된 것)에서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2002.4.2. 개업하여 이에 해당되고 동 규정이비록 2005.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주식거래일에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2004년 ~ 2005년 매출액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유치한별정통신 가입자를 2004.6.30. 저스트텔레콤 주식회사에 양도한이후인2004년 7월에도 14억7,8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반면, 청구외법인이부도가 발생하였다거나 보유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경매가개시되는등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의“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이므로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2004.12.31.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은 200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규정은 2005.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증여】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아래<표1>과 같이 양도ㆍ양수한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산정하면 1주당996원이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면 1주당 2,261원이다.
<표1> 쟁점주식 양ㆍ수도 내역
(단위: 원, 주)
구분 | 일자 | 쟁점주식 양ㆍ수도 내역 | |||
양도자 | 양수자 | 주식수 | 금액(주당가액) | ||
1 | 2004.4.30. | 김영숙 | 김종준 | 250,000 | 125,000,000(500) |
2 | 2004.4.30. | 김용우 | 김종준 | 250,000 | 125,000,000(500) |
3 | 2004.4.30. | 김동률 | 손태식 | 610,000 | 305,000,000(500) |
합계 | 1,110,000 | 555,000,000 |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4.4.30. 양도분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양도일인 2004.7.1. 이후인 2004.8.11.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거 순자산가치로 각각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청구외법인(양도인)과 저스트텔레콤 주식회사(양수인)간에 체결된 2004.6.10.자사업양수도계약서(양수도기준일 : 2004.7.1.)에의하면 양수도 목적물은 “자산양수도 기준일 현재까지 유치한 별정통신누적가입자(‘가입자’라함은 자산양수도 기준일 현재 통신서비스를제공받으며 가입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중인 가입자를 말한다)”를 말하며,자산양수도 목적물의 잠정평가액은 “1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라)청구외법인이 2004.6.30.까지 유치한 별정통신가입자를 저스트텔레콤 주식회사에 양도한 이후에 <표2>와 같이 2004년 7월에 14억7,8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2004년 8월 ~ 2004년 12월까지 월평균2억5,1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표2> 청구외법인의 2004년 ~ 2005년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 2004년 1월 | 2004년 2월 | 2004년 3월 | 2004년 4월 | 2004년 5월 | 2004년 6월 | 2004년 7월 | 2004년 8~9월 | 2004년 10~12월 | 2005년 1~6월 |
매출액 | 6,831 | 5,954 | 4,870 | 6,369 | 5,795 | 10,843 | 1,478 | 523 | 733 | 26 |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에 의하면, 2004년 7월의 매출액 14억7,800만원은 단말기 및 가입자요금 양수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11억원과 단말기 소매매출 및 판매수수료 3억7,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004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매출은 단말기 소매매출 및 판매수수료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의 종류에 “도소매 정보통신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마) 청구외법인의 2004년 3월 ~ 2004년 6월 기간동안의 품의서에의하면 <표3>과 같이 명의도용 등 민원의 과다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하고 있다.
<표3> 청구외법인의 민원발생 현황
(단위: 건,천원)
현 황 | 2월 | 3월 | 4월 | 5월 | 계 | |
캐쉬백(자체민원) | 건 | 740 | 1,316 | 1,316 | 1,726 | 5,098 |
금액 | 2,621,970 | 7,859,720 | 7,859,720 | 15,419,750 | 33,761,160 | |
대 외 민 원 (소보원/정통부) | 건 | 5 | 5 | 7 | 7 | 24 |
금액 | 2,500,000 | 2,500,000 | 3,500,000 | 3,500,000 | 12,000,000 | |
명 의 도 용 | 건 | 81 | 76 | 102 | 107 | 366 |
금액 | 28,993,610 | 34,688,038 | 44,966,740 | 49,017,710 | 157,666,098 | |
계 | 건 | 826 | 1,397 | 1,425 | 1,840 | 5,488 |
금액 | 34,115,580 | 45,047,758 | 56,326,460 | 67,937,460 | 203,427,258 |
(바) 청구외법인의 2004.6.1.자 “법인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네트웤조직 및 유통조직의 회원 및 가입자의 집단해지자 증가와 가입자 및 회원 유치를 위한 무리한 영업으로 내ㆍ외적으로 과다한 민원발생에 따른 비용 증가 및 가입자 유치시 무리한단말기 보조금 지원에 의한 이중비용(매입대금/수수료) 부담 등에따른 업무환경의 어려움에 따라 법인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외법인에단말기 가입고객을 유치하던 주식회사 씨씨엠의 청구외법인에대한 매출이 2004년 5월까지만발생하였고, 주식회사씨씨엠은 2004.12.20. 폐업하였음이 나타난다.
(2)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4.7.29.) 이내인 2004.7.1. 청구외법인은 사업의 권리를 저스트텔레콤 주식회사에 사업을 양도하였고, 그 후 수익을 창출할 새로운사업영역을 구축하지 못하여 2005.6.30. 폐업을 하였으므로 2004.7.1.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외법인은 “사업을 계속하기에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2004.4.30. 거래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2004.12.31.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규정에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란 폐업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경우 별정통신 누적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이후인 2004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사업양도대금 11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월평균 2억7,200만원의 단말기 소매 및 판매수수료 등의매출액이 발생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가 통신기기 도소매업으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별정통신누적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사실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4.12.31.대통령령 제18627호로개정된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록동 규정이 2005.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주식 거래일에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대하여부칙에서 “2005년 1월 1일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가 2004.4.30.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2004.12.31.대통령령 제18627호로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것이다.
(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와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년 9 월 3 일
주심조세심판관
배석조세심판관
백 종 한
이 효 연
김 재 구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