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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고단274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세진

변 호 인

변호사 전성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6. 01: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1 생략) 빌라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다가 인근지역을 순찰하던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역서 소속 경사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자, 같은 동 (이하 2 생략) 앞 노상에서 이에 항의하며 인근주민인 공소외 3( ○○○으로 개명, 이하 ‘ 공소외 3’)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들리도록 공소외 1에게 “씨발놈아,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검문을 하냐, 검문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공소외 1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불심검문은 피고인이 단지 빌라 주차장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요건을 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 그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는 01:45경으로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시간이 아니고, 장소 또한 후미진 좁은 도로에 위치한 빌라 주차장이어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모욕죄 있어서의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2. 판단

가. 불심검문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심야에 골목길 빌라 주차장에서 휴대폰으로 타인과 통화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빌라 일대에서는 그 무렵 수십 건의 절도와 강제추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공소외 1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불심검문의 대상으로 삼은 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인 공소외 1,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경찰관의 정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시간에 남의 주차장에 통화하러 들어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불심검문하겠다.”라고 고지한 뒤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순찰차를 주차한 뒤 공소외 1을 뒤따라온 동료 경찰 공소외 2 역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면서 “주차장에서 심야에 왜 나오느냐.”라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인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에 대해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당시까지는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강요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들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머물지 않고 판시와 같이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한 이상, 이를 들어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특정 다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설령 당시 이를 보고 들은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3의 주거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빌라 주차장 부근에서 30~40m 거리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욕설이 너무 고성이어서 공소외 3 자신은 무서움을 느낄 정도였고, 그 남편의 수면까지 방해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사가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공소외 1의 가슴을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공소외 2를 밀어버린 후 양손으로 공소외 1의 멱살을 잡고, 공소외 1로부터 목을 잡히는 등 제지당하자 입으로 공소외 1의 왼쪽 팔 부위를 세게 물었다. 이후 공소외 1, 2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 발로 공소외 2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2~3회 차는 등 폭력으로써 공소외 1, 2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소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또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2732 판결 ).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법정진술 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체포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한 이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염려할 만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운전면허증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해 둔 상태였다). 더욱이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섣불리 인신구속의 일종인 현행범인 체포를 행하는 것은 수사절차를 지배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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