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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6고단2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19:26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호흡 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 중 알콜 농도가 측정되었다는 말을 듣자 느닷없이 “ 야, 이 새끼야. 때려 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채 증 영상( 경찰관을 밀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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