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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노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4년, 2006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실화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각 4 주,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개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할 것을 선고 형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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