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29694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광주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