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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626 | 양도 | 2007-06-20
[사건번호]

국심2007중1626 (2007.06.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정전 고급주택의 요건은 “전용면적이 14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인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147백만원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전용면적182.2㎡이며,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6.13.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5.10.17. 취득한 후 2005.10.20. 양도하고 2005.12.28. 양도소득세예정신고 하면서 13,055,72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후 2006.11.13.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례기준 중 단서 조항인 고가주택(6억원 초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가액 과소신고분 등을 확인하여 2007.2.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8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준은 국세심판원의 결정 사례와 같이 양도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이 아니라 취득(매매계약 체결)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이 6억원 미만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고가주택에 있어 2003.1.1. 이전에는 고급주택으로 면적기준(공동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149㎡이상)과 양도금액기준(6억원 초과)을 동시에 충족하다가 2003.1.1. 이후에는 고가주택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금액기준으로(양도가액 6억원 초과) 판단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 소득세법 및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분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비록 2003.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면적이 종전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의 면적(149㎡)에 미달하고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아파트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전단 조건에서 법 시행일(2002.12.11.)이전에 매매계약 체결분으로 한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계약일이 2003.6.11.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아파트의 면적이 종전의 고급주택 면적요건인 149㎡ 보다 초과되는 182.2㎡이므로 가액기준을 취득가액기준이라 하더라도 면적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2003.1.1. 이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이므로 고가주택의 판정은면적에 상관없이 취득 당시의 가격이 아닌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2003.1.1. 이후 계약당시취득가액이 6억원 미만이라 하여 고가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이상일 것

(3)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전의 고급주택이 2003.1.1.부터 고가주택 개념으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이후인 2003.6.13.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6억원 미만이므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3.6.13. OOOOOO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5.10.17. 취득한 후 2005.10.20. 양도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은 525,000천원, 양도가액은 627,287천원이며, 전용면적이 182.2㎡(68평형)이다.

(2)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OO 등 지정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2001.5.23.~2003.6.30.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03.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9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의 고급주택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한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가 개정되면서, 종전의 “고급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고가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범위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였다.

(4) 살피건대,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고가주택의 범위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당시의 상황에 의하여 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고가주택 요건도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가액으로 이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는 그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82.2㎡(68평형)로서 종전의 고급주택의 면적요건(149㎡, 45평) 보다 초과하여 종전의 고급주택에도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의 경과조치도 적용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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