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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구합114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11. 25. 청원경찰로 신규채용되어 서천군 B과, C과, D과 등에서 근무했다.

피고는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4. 26. 피해자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4.경부터 2016. 4. 7.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2.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기와 도박 범행에 관하여 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한 점, 원고의 지인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원고를 꾀어 도박하게 된 점,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에 관한 자수서를 제출하여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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