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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7 2014고단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23:1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약식명령 사본 2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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