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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1452 | 상증 | 1990-10-11
[사건번호]

국심1990부1452 (1990.10.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89.9.20)쟁점 토지 관련 채무는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1. 제주세무서장이 89.12.26 자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4,416,250원 및 동 방위세 802,95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

서 채무액 4,419,506원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그의 자(OOO, OOO, OOO)의 공동소유인 제주시 OO동OOOOOO OO 과수원 2,424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과수원 1,12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가 등기부상 청구외 OOO에게 88.8.1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다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88.9.20 증여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는 바,

처분청은 위 88.9.20 자 증여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89.12.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416,250원 및 동 방위세 802,95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3 심사청구를 거쳐 9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제주시 OO협동조합으로 부터 82.4.3 및 86.8.25 9,000,000원 대출을 받아 과수원을 조성하다가 88.2.15 사망하자 청구인은 위 OO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당초 약속대로 잔금청산시에 OO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88.9.20 쟁점토지를 다시 청구인이 되돌려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등기부상 증여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만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증여가 정당하다고 간주하여도 증여당시 쟁점토지에 채무액이 있었고 동 채무액을 청구인이 재융자 받아 상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액 6,406,527원은 증여가액에 공제하여야 하며,

(3) 특수관계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 동생 남편임)에게 양도하였다 재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자별로(상속인 OOO, OOO, OOO) 증여세 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여 쟁점(2)에서 주장하는 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청구인은 증여사실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어서 이 건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처분청에서 위 법규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이 잔금청산을 하지 않아서 원래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되돌려 받은 것이지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잔금청산 없이 어떻게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청구외 OOO에 게 소유권 이전하였는지 등의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는 정황설명이나 객관적 거증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및

(3)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당초 양도자(청구인의 자 OOO, OOO, OOO)가 그의 직계존속(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88.8.1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이는 당사자간에 대금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것이고, 88.6.29 자 매매계약서에도 제주시 OO협동조합 부채는 청구인이 잔금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잔금청산시에 당초 약속한 위 OO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환원등기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등기부상에 나타난 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산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당사자간에 별도의 계약등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이 아니며 위 채무는 당초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82.4.3 및 86.8.25 쟁점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하여 OO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이고 증여자인 청구외 OOO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관련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90.8.27자 확인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89.9.20)쟁점 토지 관련 채무는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증여당시 쟁점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된 제주시 OO협동조합 대출원금 및 이의 미수이자가 각각 4,000,000원 및 419,506원임이 제주시 OO협동조합장으로부터 확인되므로 동 대출원리금 4,419,506원은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배우자 등의 양도 행위)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함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은 쟁점(1)에서 살펴본 대로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서 당초 청구인외 3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과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제2항의 규정을 이 건 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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