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도813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2009전도25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 ), _
주거 천안시 LED THE DETE THE
등록기준지 평택시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 ( 국선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 7. 22. 선고 2009노181, 2009전노7 판결
판결선고
2009. 10.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명이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법률 ' 이라 한다 )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부착명령청구의 전제가 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면소 ·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착명령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기회에 그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부가적인 조치로서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성폭력범죄사건을 전제로 하여 그와 함께 심리 · 판단이 이루어지는 부수적 절차의 성격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사건에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심리 · 판단 없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따로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 ·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
따라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실체적 심리 · 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일부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가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에서 말하는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던 3회의 성폭력범죄 중 2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되어 각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 위 공소기각 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시환
주 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