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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여행용 가방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로 보아 HSK 제4202.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용도 수납상자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관0089 | 관세 | 2018-08-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관0089 (2018. 8. 2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주로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봉제한 물품으로, 안쪽에 금속 와이어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고, 생활용품 등을 담거나 간단히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4202호에서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제품은 제63류에 분류하고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6307.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관00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26.부터 2016.3.22.까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등 35건으로 수입하면서 HSK OOO(기본관세율 8%, 아·태협정세율 5.6%)의 ‘여행용 가방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OOO(기본관세율 1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4202호의 ‘호의 용어’에서 열거한 ‘여행가방’이나 ‘이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하므로 HSK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제 원단을 봉제하여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상자로 윗면은 지퍼로 개폐가 가능하고, 앞뒷면에 직물제 긴 손잡이가, 좌우 양측면에는 짧은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쟁점물품 안쪽에는 금속 와이어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고, 바닥에는 원단과 원단 사이에 합판이 있다. 청구법인은 OOO를 거래품명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요청에 대하여 2017.9.29 OOO는 HSK OOO에, 2017.10.24. 쟁점물품은 HSK OOO에 분류한다고 각각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전회시의 취지에 따라 OOO는 “휴대의 목적이 아닌 물품을 수납하거나 정리하는데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다용도 수납상자”이므로 HSK OOO에 분류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은 휴대성이 있다고 보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쟁점물품은 물품보관을 위한 OOO와 달리 캠핑용이나 여행 시 일시적인 물품보관 및 운반을 하기 위한 용도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다.

(가) ‘일반형 OOO’는 가정에서 물품의 수납 및 정리가 주목적으로 제작되어, 장기 수납물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네임택을 넣을 수 있는 플라스틱재질의 투명 시트가 주머니 형태로 박음질 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쟁점물품은 가정에서 장기 수납용 물품이 아닌 캠핑용이나 여행 시 일시적인 물품보관 및 운반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단계부터 차별화하여 해당 주머니 시트가 없다.

(나) ‘일반형 OOO’는 가정에서 물품의 수납 및 정리가 주 용도이므로 OOO 장치장소를 바꾸기 용이하고, 공간활용 극대화를 위해 협소한 공간에서도 박스보관이 용이할 수 있도록 OOO 본체에 붙어있는 형태의 짧은 손잡이가 박음질 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은 야외용품의 일시 보관 및 운반을 위해 들고 다닐 때 하중을 분산시키고 하중에 따른 박음질 된 부위의 뜯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OOO 본체에 길게 박음질 하여 특별히 고안한 형태이고, 이동 시 손으로 잡기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길게 제작하였다.

(다) 쟁점물품은 박스 하단까지 길게 박음질 된 긴 손잡이가 벨크로 처리되어 OOO를 이동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위한 다양한 물품의 운반을 위해 들고 다닐 때 하중을 분산시키고 하중에 따른 박음질 된 부위의 뜯어짐 방지 및 장기간 사용을 위해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OOO 본체에 길게 박음질 한 손잡이를 갖추고 있으며, 운반을 위해 손으로 잡을 때 하중에 따른 손의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장거리 운반이 용이하도록 쿠션 역할 및 양쪽 끈을 묶는 역할을 하는 벨크로 형태로 특별히 고안한 손잡이가 달려 있다.

(라) ‘일반형 OOO’는 수납이 주 용도이기에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형태의 박스가 다층으로 적재될 수 있도록, 앞면에서 수납 물품을 쉽게 넣거나 뺄 수 있는, 지퍼로 된 여닫이창이 존재하나, ‘쟁점물품’은 가정에서 물품을 수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기에 OOO가 다층으로 적재될 것을 고려한 앞면 여닫이창이 필요하지 않으며, 앞면에 여닫을 수 있는 창을 낸다면 이동을 위한 긴 손잡이를 박음질 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의 운반을 위한 용도에 맞게 앞면에서 여닫을 수 없게 제작되었다.

(3) 쟁점물품은 HSK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제6307호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는 호로 호의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하여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은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4202호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은 제6307호에서 제외된다.

(나) 제4202호의 해설에서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므로 해당 호에서 열거한 물품인지와 이와 유사한 용기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제4202호의 용어에는 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 될 수 있고, 가방에 대하여 ‘관세율표’에서는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물건을 넣어 들거나 메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용구로 가죽이나 천, 비닐 따위로 만든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짧은 손잡이 2개와 긴 손잡이 2개가 견고히 박음질 처리되어 있어, 물건을 넣어 들거나 메고 다닐 수 있기에 ‘가방’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며, 여행용 가방도 여행에 사용할 물품들을 넣어 들거나 일반적으로 차량을 포함한 탈것에 싣고 이동하므로, 쟁점물품의 성격과 일치한다.

(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4호 해설(Ⅲ)에 따른 유사물품 분류기준에 따라 제4202호에 열거된 물품의 내용·특성·목적 등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이 이와 유사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6307호에 분류되는 ‘일반형 OOO’의 유사물품 보다 관세율표 제4202호의 ‘여행가방’의 유사물품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라) 이러한 이유를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4202호의 ‘호의 용어’에서 열거한 ‘여행 가방’이나 ‘이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OOO에 분류함이 마땅하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나, 해당 호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에 대하여 일의성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기타의 세번으로, 쟁점물품이 명백히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에 특게된 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통칙 제3호 가목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관세율표 제6307호의 ‘호의 용어’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 휴대성의 유무는 품목분류 판단기준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4202호의 뒷부분에서는 방직용섬유재료 등으로만 만들어지거나 구성되는 용기들을 포함하여 화장갑, 쇼핑백 등 특정 목적에 따라 내용물을 담거나 혹은 핸드백, 배낭과 같이 특정 목적은 없으나 휴대성을 갖춘 물품도 분류를 하고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회시의 품목분류 이유에서도 “본 물품은 휴대의 목적이 아닌 물품을 수납하거나 정리하는데 사용하는(생략)”으로 그 분류의 기준에 휴대성이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은 대법원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건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HSK OOO에 분류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해당 물품은 본 쟁점물품과 다른 일반적인 OOO로 청구법인은 해당 유사물품에 대하여 HSK OOO로 수정신고한 바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일상생활에서 물품을 수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여행가방 내지 이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쟁점물품은 통칙 제4호 해설에 따라 관세율표 제4202호의 열거된 물품과 내용특성목적을 검토하였을 때 야외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보관 및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여행용 가방’이나 ‘이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의 제품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63류는 제1절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제6301호부터 제6307호)’, 제2절 ‘세트(제6308호)’ 및 제3절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제6309호부터 제6310호)’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제63류의 주1은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종류는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3류 주2 가목의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의 물품’과 나목의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나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을 제1절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6307.90호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 제품이 특게되어 있다.

따라서 위 제63류의 관세율표 해설서 명문의 규정에 의할 때,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의 용어’ 및 ‘류의 주’에 따라 HSK OOO에 분류된다.

(2) 쟁점물품은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1)에는 “직물·편물·펠트(felt)·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HSK OOO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세율표 제4202호에 열거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세율표 제4202호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는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물품이 관세율표해설서 제4202호에서 특별히 열거하는 물품 중 하나에 명확하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4202호에서 특별히 열거된 물품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는 제4202호의 앞부분에서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휴대용 공구상자나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관세율표해설서 조항이 포함하는 물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카메라 케이스나 바이올린 케이스 등과 같이 내용물의 형태에 맞추어 특별히 성형되거나 내부에서 고정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용기라는 점이다.

또한 위 해설서의 제4202호 뒷부분에서는 ‘이와 유사한 용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노트케이스, 필기용 케이스, 펜케이스, 티켓케이스, 바늘케이스, 열쇠케이스, 시가 케이스, 파이프 케이스, 공구 및 보석상자, 신발 넣는 상자, 브러쉬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물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필기용 케이스나 시가케이스에 담는 문구류나 시가처럼 소비재이면서 보충되는 물품을 담는 용기 또는 보석함처럼 동일 용도에 사용되는 동류의 물품들이 담기는 용기라는 점이라 할 것이다.

관세율표해설서 제4202호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물품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성격에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이 예시 규정들은 모두 특정 내용물을 담기 위해 그에 적합한 성질을 별도로 갖추어 제작된 용기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쟁점물품은 특정물품을 담기 위해 그 형태가 특별히제조되었거나 혹은 특정물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성질을 갖춘 용기라 볼 여지가 없는, 일반적으로 물품수납을 위해 이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세율표상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4202호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s)’에 분류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3)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건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HSK OOO에 분류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OOO의 품목분류에 관한 분쟁에 있어,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은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 봉제한 물품으로서 방직용 섬유제의 직물을 주요특성으로 한 제품이고, 생활용품 등을 보관하는 다용도 정리함으로서, 용기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관세율표 제4202호에 열거한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4202호에 분류하지 못하고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6307.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1관97, 2011.8.29.).

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물품은 옷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물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관세율표 제4202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4202호 후반부에 예시된 물건 중에서 이 사건물품과 그 용도, 사용방법 등이 유사한 물건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인정되어,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표 제6307호에서 규정한 품목으로서 소호 90 ‘기타’ 분류된다.”라고 판시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2013.10.31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078 판결).

이와 관련하여, 해외 관세 당국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없으므로 제6307호로 분류하였다. 독일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로 해당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코팅 처리된 폴리에스테르 직물제의 수납상자로, 접을 수 있는 비(卑)금속으로 된 프레임이 안쪽에 부착된 것으로 제4202호의 ‘호의 용어’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한 용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타의 직물제 물품으로 제6307호로 분류된 사례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된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OOO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내려진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여행용 가방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로 보아 HSK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용도 수납상자로 보아 HSK OOO로 분류할 것인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가) HS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 조항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동 부속서는 품목분류표, 부·류·소호의 주,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HS코드는 제21부, 제97류, 1,224호(4단위), 5,205소호(6단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6단위 소호까지는 품목분류가 세계 공통으로 되어있어 개별 국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협약품목이다. 다만 7단위 이하부터는 개별국가의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다.

(다) 우리나라 역시 HS협약을 채택하여 위 부속서를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만 관세법상 별표만으로는 수많은 품목분류를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바, 이를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국제간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HS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HS관세율표해설서를 「관세법」제8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9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 고시(“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이하 “관세율표해설서”라고 한다)하여 품목분류에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라)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마)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호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회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7.5.2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2017.7.26.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은 휴대의 목적이 아닌 물품을 수납하거나 정리하는데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다용도 수납상자이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OOO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나) 2017.8.24.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10.24 8.24.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같은 취지로 “쟁점물품은 물품을 수납하거나 정리하는데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다용도 수납상자이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OOO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주로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 봉제한 물품으로서 안쪽에 금속 와이어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고, 생활용품 등을 담거나 간단히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점, 방직용 섬유직물을 제품으로 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은 관세율표 제63류에 분류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4202호에서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4202호에서 특별히 열거된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제품’이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4202호에 열거한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아니므로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OOO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 관세율표 호의 용어

가. 제4202호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나. 제6307호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4202호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2호와 주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앞 부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 앞 부분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s)”에는 모자용 상자ㆍ카메라 부속케이스ㆍ탄약통ㆍ사냥이나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나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한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나 종이(紙)(바탕은 목재ㆍ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나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 “가죽(leather)”이라는 용어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ㆍ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ㆍ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를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뒷 부분에서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s)”에는 노트케이스ㆍ필기용 케이스ㆍ펜케이스(pen-case)ㆍ티켓케이스ㆍ바늘케이스ㆍ열쇠케이스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 케이스ㆍ공구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신발 넣는 상자ㆍ브러시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

“스포츠용 백(sports bags)”에는 골프백ㆍ체조용 백ㆍ테니스 라켓 운반용 백ㆍ스키백과 낚시용 백을 포함한다.

“신변장식용품용 상자(jewellery boxes)”란 신변장식용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상자뿐만 아니라 특별한 모양이나 한 개나 그 이상의 신변장식용품을 보관하는데 적합한 여러 가지 크기의 덮개가 있는 유사한 용기[경첩(hinges)이나 잠금개(fasteners)를 갖추고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포함되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물로 안을 대고 있다. 신변장식용품용 상자는 신변장식용품의 모양의 것으로 제시하고 판매되며,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 가방(insulated food or beverage bags)”이란 운송이나 일시적인 보관 중에 식품과 음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사용이 가능한 단열가방(insulated bags)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이 류의 주 제3호 가목 1)에 규정한 쇼핑백[셀룰러(cellular) 플라스틱의 내부 면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플라스틱 외부 면으로 구성된 가방을 포함한다](제3923호)

(c)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예를 들면, 책 커버와 독서재킷ㆍ파일커버ㆍ서류용재킷(document-jaket)ㆍ압지철(blotting pad)ㆍ사진틀ㆍ사탕과자 상자ㆍ담배통ㆍ재떨이ㆍ도자제ㆍ유리 등으로 만든 플라스크(flask)]과 전부나 대부분이 가죽ㆍ플라스틱 시트(sheet) 등으로 피복된 물품. 이러한 물품은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어졌거나 피복된 경우에는 제4205호에 분류하고 다른 재료로 된 경우에는 다른 류에 분류한다.

(f) 공구상자나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않은 것](일반적으로 제3926호나 7326호)

나. 제63류 총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Ⅰ절)에는 직물·편물·펠트(felt)·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made up textile articles)”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제11부 총설 Ⅱ 참조).

제1절에서는 제5804호나 제5810호의 튈(tulle)이나 그 밖의 망직물, 레이스나 자수천[튈(tulle)나 그 밖의 망직물로부터 직접 성형한 것이나 제품으로 한 것], 레이스나 자수직물을 포함한다.

제1절의 제품의 분류에 있어서 모피·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가죽·플라스틱 등으로 된 간단한 장식이나 부속품의 사용은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제6307호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마루닦이포ㆍ접시닦이포ㆍ먼지털이포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청소용 조제품으로 침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나 제3405호의 것을 제외한다)

(6)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

(7) 자동차·기계·슈트케이스·테니스 라켓용 등의 루스 커버(loose covers)

위의 완성제품 이외에 제11부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만든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문이나 창의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막이용의 방직용 섬유제품[워딩(wadding)으로 충전한 것도 포함한다]은 여기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에 열거한 방직용 섬유제품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여러 가지 동물용의 안장과 마구류(제4201호)

(b) 여행용구[의류케이스ㆍ룩색(rucksack) 등]ㆍ쇼핑백ㆍ화장케이스 등과 이와 유사한 제4202호의 용기

(f) 제6305호의 빈 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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