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4 2016고단2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0:2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대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오전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