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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5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G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F, G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원심 또는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되, 3달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4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F과 G의 진술 내용은 차용금 액수, 변제방법, 이자 약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원심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과 G에게 대부한 금액은 각 90만 원이고, 월 3.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F,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또는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가져온 차용증 양식에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차용금, 이자율 등을 기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② 피고인은 변제방법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 ‘첫 달에 원금 40만 원을 변제받고, 3개월 뒤에 나머지 원금과 월 3.2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8쪽), 차용증의 기재와 다른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9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3.25%의 이율로 계산하여 십 원 단위까지 정한 이자 29,250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것은 대부업 거래의 일반적인 형태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각 차용증은 제한이율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받아 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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