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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단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6:17 경 혈 중 알 코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 읍 마루 들길 66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를 오포 대교 쪽에서 롯데 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브리스 빌 빌라 쪽에서 오포 대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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