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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6 2014노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강제로”라는 단어를 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어떠한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공소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원심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법리를 이 사건에 유추적용하였으나,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의 법정형이 더 중한 사정에 비추어 유추해석될 수 없고, 이 사건 장애인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위력”은 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력”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중요한 부분에 있어 모순되는 점이 많고 제3자의 반복된 학습 등을 통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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