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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9 2012노18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디자인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2009. 9. 말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건물 8층에서 D라는 상호로 디자인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이들은 교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년 9월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디자인 학원을 열게 되었는데 학원 운영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11월 초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9. 26. 유선전화기 6대 234,000원 상당을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항의 ‘그 무렵 일자불상경’의 그 무렵은 11항의 2010. 1. 28.이 아니라 10항의 2009. 10. 22.인 것으로 보인다)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가전제품 총44,094,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가전제품’이라고 한다)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기소 직전인 2011. 10. 25.에 이르러서야 위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그 이전까지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가전제품 납품 당시 피고인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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