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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단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9. 21: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종업원 피해자 D(37세)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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