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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5294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원고 E에게 13,000,000원, 원고 C, D,...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E은 G에게 성폭행을 당한 범죄 피해자이고, 원고 A, B는 원고 E의 부모, 원고 C, D, F는 원고 E의 언니, 오빠, 동생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디지틀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틀’이라 한다)는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고 조선일보사가 보도하는 신문기사를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피고 조선일보사의 자회사이다.

나. 성폭행 사건의 발생 1) G은 2012. 8. 30. 01:00경 나주시에 있는 PC방에서 원고 B를 만나 대화하면서 원고 A이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 B가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 원고들의 집에 들어가 원고 B의 딸을 납치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2) G은 같은 날 01:30경 나주시에 있는 원고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원고 E을 안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H 아래 공터로 데려가 강간하였고, 그 후 원고 E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E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을 떠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 3)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원고 E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4)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I 사건’과 유사하게 어린 아동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관심대상이 되었고, 피고를 비롯한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들은 이 사건 범죄 발생 직후부터 경쟁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보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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