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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8.28 2019가단3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317,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의 이유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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