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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6.22 2015가단24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D이 1919. 6. 20. 사정을 받은 이후 E의 모친, 원고의 부친인 F, 원고의 모친인 G에게 전전 양도되었고, 이후 G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가 1971. 7.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무단으로 마쳤으므로,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7.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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