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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3:28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덕릉로 408 타이어하그네 녹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요구서, 감정의뢰,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적용),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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