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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노2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은 건물 관리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여러 임차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피해자들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명 있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여 한동안 잠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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