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 경남 함안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문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6. 10. 1. 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7. 6. 23. 원고 명의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574,110원을 2개월 내에 1/2씩 분할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① 2017. 8. 1. 원고에게 2017.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341,810원(= 1차 미납부세액 57,787,055원 무납부가산세 554,755원)을, ② 2017. 10. 10. 원고에게 2017. 10.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341,810원(= 2차 미납부세액 57,787,055원 무납부가산세 554,755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친척인 D의 요청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D이고, 원고는 D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종합소득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신고행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종합소득세 본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