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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증여재산에 따른 채무를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435 | 상증 | 1992-03-03
[사건번호]

국심1991서2435 (1992.03.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채무로 인정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25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9.6.24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가 각각 지분 1/2씩 소유하고 있는 같은구 OO동 OOOOOOO 대지 221㎡ 및 지상건물(점포) 401.06㎡(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와 청구외 OOO·OOO등 2인이 각각 지분 1/2씩 소유하고 있는 같은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557.5㎡ 및 지상건물(여관) 99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9/13지분을 서로 교환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9/13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9/13지분의 1/2인 쟁점부동산의 9/26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이 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따라 증여세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 44,412,490원과 동 방위세 7,402,080원을 91.5.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지분 1/2씩 소유하고 있는 쟁점외부동산과 청구외 OOO·OOO가 지분 1/2씩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지분 9/13를 서로 교환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4/13는 청구외 OOO가 취득함) 쟁점부동산의 전체가액을 535,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전 소유자 OOO이 89.5.24자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350,000,000원의 채무를 청구인등이 승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9/26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 185,769,230원에서 증여재산에 따른 채무 121,153,846원을 공제한 금액 64,615,383원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며,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인인 청구인의 처 OOO가 89.12.15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지 57.59㎡ 및 지상건물 63.84㎡의 부동산의 취득자금 26,500,000원은 청구인 소유자금으로서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취득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동 자금을 증여재산의 유상대가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가액결정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공동으로 89.8.1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유자 지분을 청구인지분 9/13, OOO 지분을 4/13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명의신탁재산임을 표기하여 등기한 사실은 없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그리고 OOO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OOO지분 9/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부분에 다툼은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OOO가 취득한 지분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위 OOO의 지분을 양수받은 대가로 OOO가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7.5㎡와 위 지상건물 63.94㎡를 취득 할 때 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부분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5호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부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는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7.5㎡와 위 지상 연립주택 63.94㎡를 88.1.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9.12.15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한 법 소정의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처 OOO가 쟁점부동산중 본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OOO 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1)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증여재산에 따른 채무를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증여자인 청구인의 처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수증한 대가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에게 지급한 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 처 OOO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외부동산과 청구외 OOO등 2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9/13를 교환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교환과정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9/13지분의 1/2인 9/26지분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교환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535,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한 후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350,000,000원의 채무를 청구인등 취득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교환하였으므로, 위 쟁점부동산의 실지 교환가액인 535,000,000원에서 대출금 3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9/13에서 청구인의 지분인 9/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3(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의 감정가액, 매매실례가액, 보상가액, 신축가액 등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서 위에 열거한 규정들은 증여세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거래를 조사하던중 91.3.1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교환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징취한 후 그 사실을 91.5.13 처분청에 통보(서울지방국세청 부조 2.22633-1125, 91.5.13)한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사실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증여가 발생한 이 건의 경우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교환사실을 확인한 91.3.13을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91.3.13은 증여세 신고기한(89. 6.24부터 6개월후인 89.12.24일)이후 이므로 이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 시가가 얼마인지를 보면 청구인과 공유지분 소유자 OOO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0개월 후인 89.4.30 청구외 OOO등 2인에게 9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으로부터 그 금액을 확인(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6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그 양도가액이 토지·건물의 가액 뿐만 아니라 여관업에 필요한 비품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양도가액에서 비품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아야한다고 심판청구 하였으나 우리 심판소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60,000,000원 보아 기각결정한 바 있음. 91서2533, 92.2.8 참조) 한 바 있어서, 부과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960,000,000원(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1개월전의 시가이나 그 기간동안에 부동산가액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시기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부과당시인 91.3.13의 시가로 보는 것은 정당하고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대법원 판례 88누4997, 1990.3.27외 다수 판결 참조)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35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에게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준 26,500,000원을 증여가액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설령 받아들여, 위에서 열거한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9/26 지분의 증여재산을 평가할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 증여가액 115,170,831원보다 훨씬 초과하게 되므로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심판소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의 지분에 해당하는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채무로 공제할 것인가 여부 및 청구인의 처 OOO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준 26,500,000원을 증여가액과 상계 할 것인가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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