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2 2014고정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정관농협 부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