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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4.05 2015가단128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다가구주택(4가구) 130.68㎡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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