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3.18 2019가단117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다가구주택(4가구) 212.5㎡ 중 [별지 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다가구주택(4가구) 212.5㎡ 중 [별지 2]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