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3.18 2019가단117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다가구주택(4가구) 212.5㎡ 중 [별지 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