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내용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원고들에게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및 정비사업비의 부과처분을 내리고 이로써 원고들의 각 현금청산금지급 청구권과 상계가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처분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하지 아니한 채 바로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피고와 같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회의 의결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거쳐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