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2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1,525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도 비교적 긴 점, 이러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