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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457 | 소득 | 2008-11-28
[사건번호]

조심2008서1457 (2008.11.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2002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78.2%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4.4%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8.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귀속분 12,301,17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78.2%)에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O(이하 “본점학원”이라 한다)의 가맹점으로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OOOOO(이하 “쟁점①학원”이라 한다)과 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OOOO(이하 “쟁점②학원”이라 하고, “쟁점①학원”과 “쟁점②학원”을 합하여 “쟁점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학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2002년 12,130천원, 2003년 46,800천원, 2004년 61,448천원으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8월 본점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학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2002년 133,580천원, 2003년 282,739천원, 2004년 330,190천원인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07.8.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2,301,170원, 2003년 귀속 25,949,130원, 2004년 귀속 20,623,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본점학원에 쟁점학원의 수입금액으로 보고한 금액은 학원교재를 신청하기 위한 단순한 내부보고금액에 불과하고, 장학생 등 학원비를 받지 아니하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쟁점학원의 실질 수입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인 만큼, 청구인이 본점학원에 쟁점학원의 수입금액으로 보고한 금액을 쟁점학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의 계산시 단순경비율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2003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학원의 수입금액은청구인이 본점학원에 쟁점학원의 수입금액으로 보고한 금액에 따라본점학원에서 작성한 가맹학원별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산출하였고, 당해 결산보고서에 학원비를 받지 아니하는 장학생란 등이 별도 표기되어 있으며, 가맹점수수료 계좌입금내역을 근거로 쟁점학원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인 만큼,청구인이 본점학원에 쟁점학원의 수입금액으로 보고한 금액을쟁점학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 중 일부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보다 크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는 만큼, 처분청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본점학원에 보고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쟁점학원의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 보다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2) 2002년 귀속분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가)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나)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학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2002년 12,130천원, 2003년 46,800천원, 2004년 61,448천원으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8월 본점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학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2002년 133,580천원, 2003년 282,739천원, 2004년 330,190천원인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07.8.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12,301,170원, 2003년 귀속분 25,949,130원, 2004년 귀속분 20,623,3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6.8.16.부터 2007.1.23.까지의 기간 동안 본점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본점학원의 각 가맹학원들이 본점학원에 보고한 가맹학원별 월별 결산보고서에 근거하여 쟁점①학원의 수입금액이 2003년 164,063천원, 2004년 180,730천원이라는 사실과 쟁점②학원의 수입금액이 2003년 118,676천원, 2004년 149,460천원이라는 사실을 적출하고,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각 가맹학원들의 수입금액을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범칙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각 가맹학원들의 연도별 수입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되는 가맹학원별 월별 결산보고서에는 가맹학원명, 총원, 초등학생인원, 중고등학생인원, 장학생인원, 보고금액, 프랜차이즈비율 및 프랜차이즈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본점학원에 쟁점학원의 수입금액으로 보고한 금액은 학원교재를 신청하기 위한 단순한 내부보고금액에 불과하고, 장학생 등 학원비를 받지 아니하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쟁점학원의 실질 수입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인 만큼,쟁점①학원의 수입금액이 2003년 132,550천원, 2004년 136,450천원이고, 쟁점②학원의 수입금액이 2003년 98,580천원, 2004년 113,18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학생 명단 및 월별수강료 수입금액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재학생 명단에는 월일, 이름, 학년, 최초등록일, 수업일수 및 수강료가 기재되어 있고, 월별수강료 수입금액 내역에는 연번, 성명 및 월별수강료 납부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학원은 매월 본점학원에 보고한 수입금액에 따라서 납부하는 프랜차이즈비용이 결정되는 본점학원의 가맹학원으로서 본점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학원이 본점학원에 보고한 수입금액이 가맹학원별 월별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결산보고서에 가맹학원명, 총원, 초등학생인원, 중고등학생인원, 장학생인원, 보고금액, 프랜차이즈비율 및 프랜차이즈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현금출납장 등 장부의 제시없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재학생 명단 및 월별수강료 수입금액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는 쟁점학원에 실제 귀속된 수강료가 얼마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학원에 대한 2002년,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

(나) 국세청이 고시하고 있는 2002년 과세연도분의 사설학원(속기, 속독 및 속셈)의 단순경비율이 78.2%인 사실이 국세청 기준경비율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3년 및 2004년에 쟁점학원에 대한 임차료로 아래의 <표2>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 및 임차료 청구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OOOOOOOOOO OOO OOOO

(OOOOO)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2003년에 39,332천원, 2004년에 48,880천원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료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은 2003년 및 2004년에 쟁점학원에 대한 인건비로 아래의 <표3>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 본점학원 대표 이OO의 확인서, 윤OO 등의 근무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OOOOOOOOOO OOO OOOO

(OOOOO)

청구인이 위 인건비 수령자라 주장하는 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2003년에 23,600천원, 2004년에 40,660천원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인건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청구인은 2003년 및 2004년에 쟁점학원에 대한 학습교재비 등으로 아래의 <표4>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점학원 대표 이OO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OOOOOOOOOO OOOOO OOOO

(OOOOO)

학습교재비의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본점학원 대표자 이OO의 확인서만으로 는 위 금액을 쟁점학원의 학습교재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그 증빙이 부족하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학원에 대한 2002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78.2%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4.4%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쟁점학원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임차료, 인건비 및 학습교재비 중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산출되는 소득금액이 처분청에서 적용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보다 오히려 크게 되어 청구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만큼,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학원에 대한 2002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64.4%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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