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87. 9.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해 왔으며, 3~4년전부터 C는 집을 나가 생활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2.경 사회모임에서 C를 알게 되었고, 2016. 3.경부터 C의 주거지에 출입하며 함께 생활하는 등 교제를 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2016. 9.경 C와 피고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C와 함께 생활하며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