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625 | 상증 | 1995-10-07
[사건번호]

국심1995서0625 (1995.10.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해제로 인한 이전등기하였음을 입증못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108-3 소재 대지 254㎡ 및 위 지상건물 310.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2.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1.16 청구인에게 93.12.23 증여분 증여세 295,354,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6 심사청구를 거쳐 95.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85.11.5 취득한 후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다시 위 OOO으로부터 그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것으로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재 아내인 청구외 OOO와 2년간 연애끝에 86.11.8 결혼하였는데 (87.6.30 혼인신고) 그로부터 몇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앞으로 청구인의 아내인 위 OOO를 모함하는 편지가 도착하였으며 그 편지내용은 위 OOO가 대학재학중에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 악의에 찬 편지내용으로서 위 OOO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편지내용만 믿고 청구인의 이혼을 강요하였고 끝내는 청구인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편지내용을 공개하고 청구인과 이혼을 계속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은 위 OOO와 결혼전 2년여동안 교제를 한 관계로 편지내용을 날조된 것으로 해명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였으나, 편지사건 이후 청구인의 부모와 아내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청구인의 아내가 자진하여 물러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혼을 시키겠다고 가족들 앞에서 선언하기에 이르러 결국 청구인의 아내는 시집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친정으로 가게되었으며 억울하게 시집에서 쫓겨나다시피한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등에 이혼심판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서울가정법원 89더 5576)을 제기하고 청구인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가압류(등기부등본 참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청구인은 OOO와 자주 만나 재결합하기로 하였지만 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편견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청구인의 간절한 설득으로 청구인의 부부가 일단 이혼을 하되 6개월간 동거후에 재혼인신고 여부를 결정토록 하라는 부모의 제의에 동의하여 89.7.18 협의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일단락 짓고 청구인은 아내를 안정시키면서 동거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약5건을 청구인의 父또는 청구인의 동생 및 청구외 OOO의 명의로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던 것인 바, 이 때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와 사돈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던 것입니다.

(2) 한편, 청구인의 아내는 익명으로 편지를 보낸 범인을 백방으로 탐문 하던 중 90.2월 초순경 그 범인이 청구인의 아내의 대학친구인 청구외 OOO의 소행임을 밝혀 내었고 경찰수사결과에서도 위 OOO가 친구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샘하여 허위·날조된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청구인의 처는 결백한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청구인의 부모는 그동안 청구인의 아내의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 등에 따른 극한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아내의 재결합을 반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무릎쓰고 90.6.7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되었고, 청구인의 부부가 재결합한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인 93.12.23 당초 청구인의 소유이었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3)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등이 행하여진 것은 청구인의 아내인 청구외 OOO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소송 등에 따른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부가 재결합하여 그와 같은 염려가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던 것이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2.8 제기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확인 청구소송”의 소장사본을 제시하며 명의신탁해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나,

첫째, 위 소송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그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89.9.12 청구인의 명의에서 청구외 OOO의 명의로 이전된 것과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된 것의 모두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고

셋째, 청구인은 위 소장사본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넷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94.1.31 OO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85.11.5 취득하여 89.9.12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과 93.12.2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OOO의 명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87.6.30 혼인신고를 한 바 있으며 89.7.18 청구외 OOO와 협의이혼신고하였다가 90.6.7 다시 혼인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90.2.14 OO일보 및 90.2.13 OOOO신문, 90.3월호 주간OO의 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를 모함하는 편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와 부모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가정불화가 야기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은 청구인의 가정불화와 이혼심판청구 사건 등에 따른 명의신탁 및 그 해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으나,

청구외 OOO이 93.12.2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OO세무서에 94.1.31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인 OOO이 그의 딸이며 위 OOO의 며느리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89.9.12 청구인의 명의에서 위 O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은 매매로 함)를 하였으나 그 후 죽음을 앞둔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위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93.12.23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함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은 매매로 하였지만 사실상 증여하였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이 둘째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증여할 목적으로 위 OOO의 시아버지인 위 OOO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던것이며 청구인의 부부가 부모의 승낙도 없이 90.6.7 재혼인신고를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강요함에 따라 위 OOO이 견디다 못해 93.7.29 사망하기 전에 위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도록 함에 따라 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이와같이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3.12.23 위 OOO의 명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은 증여에 의한 것으로 진술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당초의 명의신탁사실이나 그 해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OOO의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