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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423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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