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2011. 2. 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인터넷 링크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고 원글 작성자의 의견을 밝힌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7. 16:52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번역개발원은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내 기분을 흐트러놓고 가 버린다. (중략) 생각난 김에 대한번역개발원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글을 소개하겠다. 내 심정을 너무나도 잘 대변한다고 생각해서 링크 걸었다. (후략)’이라는 글과 함께 ‘기술 번역이든 영상 번역이든 대한번역개발원에서 일을 받아 일했다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볼 수 없었고 실제로 합격자들에게 일을 준다고 해도 저 단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사이트에 링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대한번역개발원은 번역실무능력 검정시험을 통해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실무 번역가로 위촉하여 실제로 번역 일을 하도록 하고 번역료를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기존 회원들이 탈퇴하게 하거나, 피해 회사가 번역물을 수주하고 번역사들로부터 회원 가입을 받아 회비를 받고 통신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경찰 진술, 고소장, 인터넷 게시글 캡쳐자료, 각 회원번역가명단, 번역료 원천징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