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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7가합119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8.부터 2006.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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