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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11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주시 C 지상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2. 13.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3.부터 2015. 2.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2.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바 보건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5. 2. 12.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원고의 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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