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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1994.1.25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1987.4.18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850 | 법인 | 1997-10-01
[사건번호]

국심1997중0850 (1997.1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 OOOO 소재 임야 33,91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OO관광(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해산(1987.6.2)전인 1987.4.18자 매매계약서를 원인으로 한 서울지방법원 화해조서(93자OOOO호)에 의하여 1987.4.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1.25 청구법인명의로 등기접수 취득한 후 1994.2.7 OOOO개발공사에 1994.2.5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 2,926,145,500원을 수령하여 장부상 보상수입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1987.4.18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쟁점임야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6.12.16 청구법인에게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98,485,040원,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174,645,620원 및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1994사업년도분 특별부가세 1,010,60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임야 취득시 소유권등기의 어려움 때문에 형식적으로 1987.4.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편법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상은 다음과 같이 1994.1.25자로 증여받은 자산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임야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청구외 법인은 1967년에 관광레져 사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후 쟁점임야를 1968.5.1 취득하였으나 사업활동이 전무하여 상법 제520조의 2 제4항에 의거, 1987.6.2 법원의 일방적인 직권말소로 해산되었고 1993년 12월경 쟁점임야가 OOOO개발공사에 수용대상으로 되어 있음을 통보받았으나 위와 같이 청구외 법인은 등기가 말소된 관계로 특수관계 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인 증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1987.4.18 계약금 3천만원에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잔금 52백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화해조서라는 편법으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장부상 보상수입으로 계상한 쟁점임야의 수증가액은 1994.2.7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용당한 보상가액인 2,926,145천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한 관계로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 신고를 생략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과 관련, 1994년에만 취득세등이 지출되었을 뿐 1987년이후 토지매매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떠한 지출도 없었던 사실이 장부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고, 소액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1990.2.24 쟁점임야상에 설정된 압류등기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등기(1994.1.25)한 다음날인 1994.1.26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나 1970.3.30 설정된 근저당권이 취득등기 직후인 1994.2.1 말소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1994.1.25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화해조서에 첨부된 1987.4.18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매매에 의하여 1987.4.18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이 해산된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법인이 수령하기 위한 절차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취한 외관상 거래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부인하거나 증여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상법 제5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97다7607, 1994.5.27), 법인이 청산종결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매매형식을 빌어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전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 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의 청산인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간의 서울민사지방법원 화해조서(93자OOOO)에 의하여 1987.4.18 매매로 취득하여 1994.2.7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이 건 법인세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1994.1.25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1987.4.18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1994.1.25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서 성립하는 쌍방간의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져야만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가 아니고 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과 달리 이루어졌음을 청구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임야 취득당시 청구외법인이 해산되어 증여등기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1987.4.18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소급작성 되었다는 사실들을 입증하는 자료 및 정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여당시 당사자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등 증여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성 있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97다7607, 1994.5.27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임야의 면적이나 가격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임야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소집등의 필요한 절차를 통하여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증여절차를 입증하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작성한 화해조서 및 이를 근거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등기원인일인 1987.4.18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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