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083 (1992.07.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공사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O;58.01㎡)를 당첨받아 계약금과 3차중도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87.5.25 청구인의 부 OOO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연립주택 (건물 62.36㎡, 대지 776.3㎡ 중 64.7㎡)을 상속받아 보유하던중 89.11.24 청구인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어 88.3.26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고 상속받은 위 연립주택은 90.7.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연립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위 연립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2.1.16자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50,250원 및 동 방위세 1,20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6 심사청구를 거쳐 92.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공사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당첨받아 3차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뜻하지 않게 위 연립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1세대1주택을 가진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위 연립주택도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아파트를 당첨받았으나 그 취득시기 이전에 위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위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상속받은 연립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을 가진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86.2월~86.4월 사이에 계약금 480만원과 1·2·3차 중도금 720만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위 연립주택을 87.5.25 상속받은 사실이 OOOO공사 서울지사장의 입주금 납부사실확인서 및 등기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87.11.24 청산하고 88.11.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유하던 중, 90.7.11 상속받은 위 연립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전에 위 연립주택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데, 청구인은 당초 무주택 상태에서 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위 연립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위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우여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위 연립주택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2주택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위 연립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