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D 명의의 의정부시 E 소재 아파트 2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 2채’라 한다)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의 소유였던 관계로 위 D의 사망 이후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위 F과 그녀가 지정하는 G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제들이 승낙해 주고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까지 날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16.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형제들인 I, J과 함께 “피고소인 F과 G이 고소인들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망 D 명의의 아파트 2채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1. 이를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수사기록 1권 4, 113쪽)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1. 백지에 도장 날인한 임대차계약용, 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및 거래내역 확인서, K이 F에게 보낸 두채의 아파트 재산세 고지서, F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요청하기 위한 등기신청요령 서류, 상속안내서(K), 인감증명서 외 서류, 각 등기권리증(수사기록 1권 268, 311쪽),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권 278, 309쪽),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취득세 영수증, 전세금 보증금 중도건, 임대차계약서, 사전입주확인서, 주택은행 통장 사본(F), 주택은행 통장 사본(D), 사실증명서(확인서)(G 이름으로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