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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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