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