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4 2013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22:4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연길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온천동에 있는 시민4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