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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20 2017고단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65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전화로 5,0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 같은 날 타 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는 사실이 있냐

" 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한 후 매달 178만 원씩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SBI 저축은행에서 3,700만 원, HK 저축은행에서 2,600만 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2,000만 원 등 타 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채무가 1억 8,000만 원 상당이어서 매달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 회생 근거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A 와 현 대저 측은 행 심사자 녹취록), 수사보고( 피의자 대출금의 거래 내역 및 사용처), 수사보고( 참고인 B 대부 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 휴대폰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복원내용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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