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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4고단1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사회복지법인 D’(명칭변경 전 :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였고, 피고인은 2003.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D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C은 1999.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와 위 법인 소유의 ‘파주시 G’ 및 ‘파주시 H’(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8,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 1999. 8. 31.경 중도금 25,000,000원, 2002. 5. 20.경 잔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관할관청의 처분허가가 없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위 법인의 대표가 된 피고인은 2005. 8. 12.경 관할관청인 파주시청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5. 10. 4.경 파주시청으로부터 불허 통지를 받고, 2005. 12. 8.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들과 동일하게 위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여 처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처분을 받은 ‘파주시 I 외 7필지에 대한 파주시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1. 패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들의 처분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고, 관할관청인 파주시청을 상대로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도 파주시청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7.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잔금 30,000,000원을 주면 틀림없이 연말까지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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