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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49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과의 합의 경과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과의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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