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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두 딸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으로 10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강도 상해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범행에 이른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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